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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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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안내

[보건복지부, 2025. 7. 18.]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안내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인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안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제3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관할 시군구청장이 법 제2조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위기사유에 해당하고, 생계유지 등의 곤란 여부를(소득재산 기준 충족) 판단하여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결정지원하고 있습니다.
3.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기본 3개월 지급이 원칙이며, 1회차(1개월분) 선지원후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또한 긴급의료지원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하여 입원에서 퇴원까지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 그밖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긴급지원기관)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