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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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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보건복지부, 2025. 7. 18.]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주위에 부정수급 의심자가 있어요

【회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본인이 생계를 위해 가용한 모든 금원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을 지급기준액에서 차감하고 그 부족분을 지급(보충성의 원칙)하고 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에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법 제49조제1조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부는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보장기관에서 현장방문, 사실조사 및 상담을 통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무 절차에 따라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니,
- 주변에 부정수급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정보(신고대상자의 정보, 복지급여의 종류, 부정수급 관련 구체적 정황 등 포함)를 포함하여 아래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나.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우:30113)
다. 팩 스 : ***-****-****
4.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기초생활보장 시니어 민원담당관(***-****-****~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