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친정어머니 매칭 및 산모신생아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2025. 7. 18.]
보건복지부(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2024. 12. 27. 보도자료 중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뉴스를 보고 저희 어머니도 건강관리사 자격을 신청하여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보니 건강관리사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홍보자료에 건강관리사라고 적혀 있었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건강관리사가 아니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도 부탁드립니다.

【회답】

1. 우선 저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심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친정어머니 매칭 및 산모신생아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기준 56p 하단부 “다. 제공인력 매칭” 부분에는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서비스의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교육과정'을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료하신 후, 제공기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문의하신 후에 해당 교육과정 수료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질의 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민간 자격증이 아닌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료 후 받을 수 있는 수료증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