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 발급비용
【질의요지】
보험회사 양식의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
【회답】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관련 〔별표2〕비급여 대상 제3호 사목에 따르면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행위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에 따라 진료기록사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전액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1-34호, 2021.2.5.) 제4조제2항 관련 별표에 고시된 30항목은 제증명서의 발급목적이나 용도 구분없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진료확인서 발급시 상한금액은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진료확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제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자(보험회사 등)가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기준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 치료소견 등)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으나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상기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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