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
【질의요지】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
【회답】
1.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확보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료정보교류 사업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47개소)을 포함한 약 9,7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이 중 약 550개 의료기관은 CT, MRI 등 의료영상 정보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25.3월 기준)
*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의료기관 및 사전 진료정보교류 동의 등 자세한 정보는 진료정보교류 누리집(mychart.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영상)정보교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진료(영상)정보교류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활용한 전송 외에도,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3. 귀하의 소중한 문의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 ***-****-****)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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