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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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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경찰청, 2025. 7. 17.]
경찰청(서울특별시 서울성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려고 계좌이체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답】

1. 판매자에게 연락 시도
- 먼저 판매자에게 연락 시도
-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변명을 하며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를 의심해 볼 것
2. 입금 내역 등 증거 수집
- 계좌이체 내역(날짜, 금액, 계좌번호 등)
-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중고나라 채팅 등)
- 판매글 캡쳐
- 판매자 연락처, 아이디 등
- 상대가 보냈다고 하면 택배 송장 등 판매자가 주장한 자료
3.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1) 인터넷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
- 포털사이트에서 ECRM 검색 → 신고하기 → 양식 작성 및 자료 첨부 → 임시 접수번호 발급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접수
(방법2)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 위 증거 자료 지참(출력물)하여 민원실(평일 9:00~18:00) 또는 수사팀(평일 18:00 이후, 주말, 공휴일)에 신고 및 접수
※(대리인 방문)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정대리인 방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방문자 신분증
4. 추가 피해 예방
- 해당 판매자 정보를 중고나라, 더치트(www.thecheat.co.kr) 등에 제보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