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질의요지】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려고 계좌이체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답】
1. 판매자에게 연락 시도
- 먼저 판매자에게 연락 시도
-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변명을 하며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를 의심해 볼 것
2. 입금 내역 등 증거 수집
- 계좌이체 내역(날짜, 금액, 계좌번호 등)
-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중고나라 채팅 등)
- 판매글 캡쳐
- 판매자 연락처, 아이디 등
- 상대가 보냈다고 하면 택배 송장 등 판매자가 주장한 자료
3.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1) 인터넷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
- 포털사이트에서 ECRM 검색 → 신고하기 → 양식 작성 및 자료 첨부 → 임시 접수번호 발급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접수
(방법2)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 위 증거 자료 지참(출력물)하여 민원실(평일 9:00~18:00) 또는 수사팀(평일 18:00 이후, 주말, 공휴일)에 신고 및 접수
※(대리인 방문)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정대리인 방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방문자 신분증
4. 추가 피해 예방
- 해당 판매자 정보를 중고나라, 더치트(www.thecheat.co.kr) 등에 제보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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