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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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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경찰청, 2025. 7. 17.]
경찰청(서울특별시 서울성동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또는약물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로 행정처분 및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회답】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운전자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운수업 종사자
배달, 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
기계 운전자
판매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예: 이동식 매점)
기타, 운전이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3. 이의신청 절차
신청기간: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통지서
소득 증빙 서류 (최근 3개월간의 소득 명세서 및 부채증명원 등)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제출)
4. 심사 및 결과
경찰청장은 이의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면허 취소 처분: 면허 정지 110일(벌점 110점 부과) 처분으로 감경
면허 정지 처분: 정지 기간 최대 절반 감경
5. 주의사항
이의신청은 모든 경우 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거절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운전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면허 구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