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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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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사고

[경찰청, 2025. 7. 17.]
경찰청(경기도남부 평택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문콕사고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접수가능한가요?

【회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조에서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의 교통으로 인해 즉 차량이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닌,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의 문콕 사고의 경우는 교통사고로 접수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콕 사고라도 문을 연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문콕이 발생한 경우는 교통사고 접수 가능하며,
또한, 행위자가 문을 파손하려는 고의를 갖고 문콕을 발생시켰다고 보이는 경우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볼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