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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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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차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7. 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국 교통계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복도시에 불법주정차도 많고, 주차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해결방법이 없나요?

【회답】

행복청에서는 주차장법에 적정하도록 노외주차장(0.6%)을 조성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기준 공영주차장(10개소/2,274면), 민영주차장(16개소/1,650면) 및 공원 내 주차장(17개소/1,792면)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0.6% 확보시 1인당 주차장면적 0.87로 신도시(분당 0.2, 판교 0.61, 동탄2 0.5, 김포 0.42, 아산 0.6)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차수요관리(계도, 단속 등) 등 주차정책과 병행 실시해 나가면 주차여건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상업지역의 주차문제는 공영 ㆍ 민영 및 임시주차장 등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세종시ㆍ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