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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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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비응급 기준

[보건복지부, 2025. 7. 15.]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응급비응급에 대한 판단 기준

【회답】

1. 응급 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의 판단은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근거하여 응급의료 종사자가 직접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응급ㆍ비응급에 대한 판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제18조의3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의사, 간호사 또는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통증, 증상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 하에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 및 비응급에 대한 판단은 응급의료법을 근거로 의료진의 의학성 전문성에기초하여 판단됩니다.
2.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응급의료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