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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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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 의무화 필요

[보건복지부, 2025. 7. 15.]
보건복지부(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임산부 배려석 의무화 필요

【회답】

1. 보건복지부는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기존 교통약자석과 별도로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을 추가 운영하도록 2013년부터 교통사업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 관할 보건소에서 임산부 배려 엠블럼(가방고리 등)을 임산부에게 지급하여 이를 소지한 임산부가 공공장소에서 배려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내부 영상광고 및 서울교통공사, KBS아나운서협회 등과 공동으로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임산부가 대중교통 이용 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임산부 배려석 의무화 등은 다른 교통약자와의 형평성,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 개정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복지부는 임산부 배려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