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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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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의 의미와 범위

[보건복지부, 2025. 7. 14.]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저희 회사는 건강 측정관리 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6년 1월 28일부터 지능정보화기본법(및 관련 고시)에 명시된 무인정보단말기(self-service kiosk) 16개의 유형에 대해 장애인 차별금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이 강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 측정관리 부스는 이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며, 무인정보단말기의 범주는 결제발권안내 등 서비스 중심의 키오스크를 가리키며, 바이오그램처럼 의료 또는 건강 정보를 측정관리하는 목적의 디바이스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무인정보단말기의 범주에 대해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재화용역등의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무인정보단말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화면의 존재(물리적 기기의 존재), ▲사용자의 스크린 터치 방식을 통한 정보 제공 요청, 주문결제 등의 일정한 조작(사용자 조작 행위)을 필요로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무인정보단말기는 정보를 표시하거나, 주문결제를 처리하는 물리적 기기가 존재하고, 물리적 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주문결제 요청 등 사용자의 조작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즉, 무인정보단말기 기기 자체 내에 사용자의 정보 입력을 통한 정보 처리 프로세스 및 처리 결과의 표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의 화면상 표시 및 사용자의 정보 선택, 입력, 처리와 정보 처리 결과의 출력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현금카드신용카드의 단순한 투입을 통한 결제를 처리하는 카드단말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무인정보단말기가 아닙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의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업종의 제한이 없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료 또는 건강 정보를 측정관리하는 목적의 디바이스 역시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입력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정보를 습득인지하여 선택하거나 입력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무인정보단말기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3.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