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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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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열람 및 요청 방법

[경찰청, 2025. 7. 11.]
경찰청(경기도남부 과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CCTV 영상 열람 및 요청 방법에 대한 문의

【회답】

안녕하세요, 경찰서 경비교통과입니다.
문의하신 'CCTV 영상 열람 및 요청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의 CCTV 관리자는 열람 등 요구한 자료에 대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식별차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35조4항에 의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등으로 주변에 설치된 방법용 CCTV 영상 등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을 관리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신 후 인터넷 및 방문하시는 방법 등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