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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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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과실 손괴(일명 문콕) 민원 처리 절차 안내

[경찰청, 2025. 6. 12.]
경찰청(서울특별시 서울중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주차장에서 빈발하는 일명 문콕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가요? 경찰에서 처리 가 가능한가요?

【회답】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실손괴 처벌 가능 여부→ 형사처벌 불가
주·정차된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는 도로교통법 상 운전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과실손괴 행위에 해당합니다.
※(운전) 도로 또는 도로 외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2. 사권(손해배상청구권) 보호를 위한 경찰의 조력 가능 여부→조력 불가
민사처리 원칙이므로, 보험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
(보험처리 안내)
o 가해자를 아는 경우: 가해 차량 가입 대물배상으로 보상
o 가해자를 모를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가능
(손해배상 소송 안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시, 피고를 미상으로 적시하면서 동시에 사고장소 CCTV 증거보전 신청 및 사실 조회 신청
결론: 주차 중 과실손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손괴 행위로 교통사고로 처리가 불가하며, 보험처리 등 민사문제로 처리하심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