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상품 거래 사기 경찰에 신고 방법
【질의요지】
인터넷 중고 상품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상품 구매 하려고 돈을 입금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개인 간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방법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증시킬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 거래 내역서, 송금내역, 물품 관련 사진 등을 수집합니다.
증거를 수집 하셨으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상대방을 알고 있을때) 하시거나 진정서(상대방을 알지 못할 때)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신고를 접수 할 수 있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시 접수번호 부여 받은 후 경찰서 방문 정식 접수)
이렇게 경찰에 사건이 접수 되면 경찰에서는 피해사실 확인 뒤 사기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입금 거래계좌 추적 등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범죄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3가지는 모두 실제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로는 `배상명령`제도가 있고, 민사절차로는 `지급명령`, `소액심판` 제도와 같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란 사기 등 법률에 정해진 형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 중인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펀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에 배상명령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재판 사건번호 등)를 문의하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등을 참고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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