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입구에 CCTV 설치가 적법한가요(사생활침해)?(광주청)
【질의요지】
상가건물 입구에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로 인하여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CCTV 설치가 적법한가요?
【회답】
0. 문의하신 내용은 상가건물 입구에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로 인하여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CCTV 설치가 적법한가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2.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3.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4.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0.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설치한 CCTV에도 적용이 되므로 공개된 장소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 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통하여 설치 사실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무소 .점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는 자기영상정보 열람과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위의 사항을 준수 하였다면 적법한 설치입니다.
이때 건물주가 삭제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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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