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자립지원수당 지원대상과 지원자격 등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자립지원수당 지원대상과 지원자격 등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 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5년동안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자격>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 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①∼② 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이하 같음)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① 만 18 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 * 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②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 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 년 동안 2 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 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보호 기간 필요 구비서류는 ①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② 자립계획서, ③ 입 퇴소 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이며,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시 군 구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나 최종 시설에 문의 후 신청 과정을 지원받고 최종 시설에서 추천하는 형식을 권장드립니다.
【관련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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