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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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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사실확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2025. 6. 26.]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작사실확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회답】

□ 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 등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지침에서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50km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 ~ 인지지원등급)가 신청한 경우에 필수 제출서류에 포함하고 있음.
○ 경작사실확인서는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이 확인(총3인)해 주고 있으며 이·통장이 발급함.

【관련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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