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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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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기준 변경 문의

[성평등가족부, 2025. 6. 26.]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의 개정 ('23.12) 으로 2027.1.1 부터 청소년지도사 2 급 자격검정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며, 2 급필기 및 면접시험은 2026 년까지만 시행됩니다 .
☞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2 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 (검정과목) 9 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 (이수학점) 2 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이수하려면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3 학점을,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2 학점 이상을 각각 취득해야 한다 .
☞ (검정방법) 서류심사

【관련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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