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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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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2025. 6. 26.]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1. 기존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
2. 만약 기존농막이 불법농막이어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

【회답】

○ 농촌체류형 쉼터는 세대별 총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 임시숙소입니다.
- 기존 농막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시설요건을 갖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농막을 증축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거나 기존 농막을 없애고 새로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데크는 가설건축물과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
면적과 별도로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데크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만큼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불법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에 맞다면 3년간 유예하기로 경과규정을
정하였으므로 불법농지 전용 처분을 유예하며, 3년 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신청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개정(2025.1.24.)이전 불법농지전용으로 적발, 원상회복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에 맞다면,「행정기본법」제1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하며, 3년 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로
신고하여야합니다.
○ 다만,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환하실 경우 기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취소하고
농촌체류형 쉼터로의 새로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설치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등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