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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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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농지의 농지대장 등록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2025. 6. 26.]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대차 농지의 농지대장 등재 방법은?

【회답】

농지대장 개요>
○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작성관리하는 행정자료로써,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며
- 「농지법」상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고, 「농지법」 제49조제49조의2,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7조의2 및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58조의2호서식에 따라 농지 필지에 대한 일반정보, 소유사항 란에 등기상 소유자, 임대차 현황 란에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임대차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전용이력처분이력 등 농지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 또한, 농지대장 작성시 소유자별이 아니라 필지별로 하나의 농지대장을 작성하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에 따른 소유지분면적을 농지대장의 소유사항에 등재하고, 각 소유자별로 이용현황*과 경작현황**을 기재합니다.
* 농작물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휴경, 농막, 축사 등
**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휴경, 시설이용, 시설미이용 등
농지법 상 합법적인 임대차 범위>
○ 한편,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을 위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며, 이에 「농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임대 허용사유 외에는 사인 간의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 예외적으로 96년 전 취득농지, 국가지자체 소유농지, 상속 농지(증여는 제외), 고령은퇴농의 소유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한계농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등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수탁 계약을 통하지 않더라도, 농지 소유자의 자격이나 농지의 입지 등을 확인하여 「농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합법적 임대차 허용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농지대장 등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농지의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농지법 제24조)으로 하며,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계약이어야 하므로 농지대장 작성시에는 소유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허용사유 해당 증빙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신고의무>
○「농지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별지 제58호의2 서식에 따라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지정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사용대차)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계약서, 임대차 허용사유 해당증빙
(시설설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의 변경해지시에도 계약의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으로 농지대장에 농지의 이용정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서 및 해지계약서는 법정 양식은 없으나, 계약서 상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
2.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3.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관련법령】

농지법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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