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 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은?
【질의요지】
소농 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은?
【회답】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농가 단위로 소농직불금 지급
①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 1천~5천㎡ 범위이거나, ▽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직전주소 등을 검토하여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유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③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1) 농업경영정보에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2)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④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⑥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지목이전ㆍ답ㆍ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ㆍ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5천㎡ 미만
▽ 검증결과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중 공동소유 또는 종중 농지,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농업인이 읍면동 직불담당자에게 소명
⑦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⑧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
【관련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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