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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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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관련 문의

[성평등가족부, 2025. 6. 26.]
성평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1. 건강가정사는 국가자격증이 발급되나요?
2. 건강가정사 이수과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ㅇ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 시행규칙 제 5 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요건을 의미합니다 . 건강가정사의 국가자격증화 관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ㅇ 과목 이수에 관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 5 조 별표에 있는 동일교과목 목록을 바탕으로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법에서 제시하는 동일교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경우에는 매 짝수월마다 개최되는 동일교과목 인정심사를 통해 과목 이수여부를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
ㅇ 참고로 동일교과목 인정 신청 방법은 가족센터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 [ 주요사업 ] → [ 건강가정사 ] → [ 동일교과목인정신청 ]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ㅇ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국민신문고 또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