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타기 행위를 하였을때 벌칙사항이 궁금합니다.
[경찰청, 2025. 6. 24.]
경찰청(강원특별자치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2025년 9월 18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최근 개정된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술타기)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로 단속 되었을 시 처벌 받는 벌칙사항이 궁금합니다.
【회답】
-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입니다
- 이와 관련,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으로 의결되었고 2024년 12월 3일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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