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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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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한 질의

[경찰청, 2025. 7. 1.]
경찰청(서울특별시 서울금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형 이동장치 (pm)란 무엇인지 운행 기준 및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만16세 이상인 자가 취득가능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처벌 규정은
안전모(헬멧)미착용 범칙금 2만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횡단위반은 범칙금 3만원
승차 정원초과운전(킥보드 1명, 전기자전거 2명)까지로 위반시 범칙금 3만원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은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