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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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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하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광주청)

[경찰청, 2025. 7. 1.]
경찰청(광주광역시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음주를 하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회답】

2025년 6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본격 시행되며, 그동안 음주운전 중심의 교통법규 적용에서 음주 상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점 꼭 확인 하세요.
적용대상: 자전거, 전동킥보드, 퍼스널모빌리티 등
음주기준: 혈중알코올농동 0.03%이상
처벌수위: 벌금20만원 이상 또는 형사처벌(재범시 가중)
주요특징: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에게도 형사책임 적용
도로교통법상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거하여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