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형 변경에 따른 기존 포장지 사용유무
【질의요지】
식품 유형 중 자연치즈가 치즈로 변경되었는데 자연치즈로 표시되어있는 잔여 포장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답】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일부개정고시(제2022-56호, 22.8.11)에 따르면 제5.19.19-9에서 자연치즈에 대한 식품유형 명칭이 치즈로 변경되었고, 부칙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품의 식품유형이 '자연치즈'에서 변경된 치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자연치즈가 아닌 치즈로 변경되어야 하나, 식품유형 명칭 변경(자연치즈→치즈)에 대하여 정보표시면 또는 주표시면에 단순히 식품유형 명칭이나 원재료명을 표시한 경우라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부자재 폐기물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관할 영업허가(등록,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의 자연치즈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품명 또는 주정보표시면에 별도의 광고 문구 등을 통해 '자연', 'natural'등을 강조하기 위한 표시의 경우라면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제2조제3호차목에 저촉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할 영업허가(등록,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수정 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