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 후 섭취하는 냉동식품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1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순 가공된 농산물로 해당제품 뒤면 표시사항에 "식품유형: 농산물(가열후 섭취 냉동식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되나요?
【회답】
「식품등의 표시기준」II. 2. 다. 1) 에 따라 냉동식품은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유형에 한함. 단, 빙과류 중 빙과 및 얼음류는 제외함)
냉동 자연상태 식품에 가열 후 섭취하는 냉동식품표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연상태 식품인 경우라면 상기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가열하여 섭취하여야 하는 냉동 자연상태 식품인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당 문구를 추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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