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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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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방위사업청]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801)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pdf

【분류】

방산물자 원가계산 > 일반관리비 계산 > 일반관리비

【질의요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회답】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 기준매출액 이하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인 경우 규모와는 무관하게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기준매출액을 초과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중소기업 중 소기업 매출액 요건(기계, 전자, 통신업종 기준 12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다음 ⓐ, ⓑ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과,
ⓐ 관계기업(지분의 30% 이상 소유)과 합산한 매출액이 기준매출액(기계, 전자, 통신업종 기준 1,000억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 소유ㆍ경영의 독립성 충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 a를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을 이탈한 경우 이탈 사유가 발생한 해의 익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이탈의 유예”)
○중견기업(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 다음 ⓐ, ⓑ, ⓒ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매출액을 초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 소유ㆍ경영의 독립성 충족
ⓒ 금융업, 보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대부분 상호출자제한집단이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함 단, 일반관리비율 한도, 투하자본보상비, 설비투자노력보상액, 경영노력평가 등 일부 규정에서는 중소기업 이탈 유예기간 3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