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보고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30502) 연구실안전법 주요 FAQ (고용량).pdf
【분류】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 연구실사고 보고 및 조사(제23조~제24조)
【질의요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시약 운반을 위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넘어져 골절사고(3일 이상 치료)를 입은 경우 연구실 사고 보고 대상인가요?
【회답】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연구실 사고"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실이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연구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시약ㆍ운반도 연구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고도 연구실 사고에 해당하여 보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2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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