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반환청구기간 가능 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년 11월 24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30502) 연구실안전법 주요 FAQ (고용량).pdf
【분류】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 연구실 안전보험(제26조~제27조) > 사고보상 기준
【질의요지】
보험금의 청구권, 보험료(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회답】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법 제662조에 따라 통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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