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법 제21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 관련
【질의요지】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다’거나 ‘특정시간에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이 법 제21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진료기록 거부인지 여부
【회답】
-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하여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 특정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을 두더라도 환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만일 의료기관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위와 같은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에 해당함
*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대리 신청(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환자의 동의ㆍ위임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 1항 및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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