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716, 2016. 8. 30.,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6개월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 시의원이 6개월 전이라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로 6개월 이후로 공개시기를 결정하였다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의무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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