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광장이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89, 2016. 8.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교통광장도 단절토지요건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 이상) 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광장(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한함)도 여기서 말하는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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