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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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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결정 시 도로와 중복결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6. 8.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원과 도로의 중복 결정 가능 여부

【회답】

1.「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원과 도로의 중복 결정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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