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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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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측판독과 무허가건물 처리대상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69, 2015. 7.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이 항측판독 결과 1988년 ∼ 2014년까지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건물처리대장에서는 1991년과 1997년에는 소멸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이 1989년 1월 24일 당시부터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소멸된 후 새로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