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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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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관련 도로 폭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227, 2015. 7.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성되어 운영 중인 관광농원부지(9,420㎡)에 연접하여 관광휴게시설(일반야영장업, 4,999㎡)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발규모를 합산하여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신청한 부분의 개발규모만으로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 3-3-2-1에 따른 개발규모별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개발규모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면적(도로 확보가 필요한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공작물 부지면적)을 말하는 바,
○ 단순히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토지에 인접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뿐이고 그 토지와는 별개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개발되는 부지면적으로 개발규모를 산정하여 지침 3-3-2-1(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나 하나의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등 여러 필지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규모를 산정하여 위의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행위의 목적, 신청내용, 토지사용권 등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사업계획, 물리적으로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아울러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폭 확보계획이 지침 3-3-2-1(2)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침 3-3-2-1(4)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