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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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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20, 2015. 7.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ㆍ고시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고시권자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변경(폐지)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답】

1. 舊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3의2 나목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된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6655호) 부칙 제10조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를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 이 경우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전제로 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려는 舊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해당 규정의 취지와 현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제도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