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관련 질의
【질의요지】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제6조제5항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주거시설용지에 대한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 사항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없이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한지 ③ ②항에서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므로 별도로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은 필요없는 것 아닌지ㆍ ④ 산입법 제13조의3에 따르면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면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개발계획과의 불일치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회답】
① 산입법상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산업단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해당 산업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개발계획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②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 개발계획의 동 사항이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 변경을 위한개발(실시)계획 변경 후에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합니다. ③「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산입법의 개발실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산입법 제13조의3에 따라 개발계획(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④ 산입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6항에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의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발계획 변경시 통보받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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