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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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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조성 시 용도지역 상의 건축제한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09, 2015. 7.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에서 수련시설의 입지제한을 적용 받았던 야영장 조성 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부지만 조성하는 경우와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조성하는 경우, 야영장의 건축제한 등 입지 문의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국토를 토지의 특성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를 부여하고,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그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게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하여야 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야영장 조성 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부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따라 관련 법령(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입지 및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인ㆍ허가 부서에서 입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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