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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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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910, 2015. 7.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상업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을 주거용도로 하고 일부를 주거외의 용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배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