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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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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7, 2015. 6.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당초 허가조건으로 해당 사업으로 확장공사로 인한 이전을 요구할 때는 신청인 부담으로 즉시 이전 및 원상복구 하도록 조건부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 여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건축물ㆍ임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