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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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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간 계약의 효력 및 행정처분 가능성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806, 2015. 6.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7년에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를 받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한 사항의 효력 여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여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답】

○ 추진위원회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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