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유지에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해당여부
【질의요지】
교량시공을 위한 공사용 가도 설치로 인하여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여 포구 내 소규모 선박수리소의 영업(수리행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등에 무허가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하고 허가나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토지보상법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①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무허가건축물등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등과 같은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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