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입 가능 여부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법원의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잔여지에 대하여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할지 여부에 대한 사항
【회답】
사업시행자가 소송결과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별도의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잔여지에 대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