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령상 수평투영면적 및 경미한 행위 판단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수평투영면적은 공작물의 수직높이와 길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본 폭과 길이로 산정하는지 나.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은 각각 50톤ㆍ50세제곱미터ㆍ50제곱미터 이하이나, 높이 2m 이상인 옹벽의 설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경우 해당 공작물이 차지하는 수평면의 넓이로 산정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이 각각 50톤ㆍ50세제곱미터ㆍ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건축법령에 따른 공작물 축고신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기도 한 바, 그 내용이 건축법령이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설치가 가능하나, 그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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