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국가보훈부, 2026. 2. 11.]
국가보훈부 기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므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때에는 1명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민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입양 전후 친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일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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