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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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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 보상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27, 2015. 5.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화력발전소 사업예정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개별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증축을 하는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가 있은 이후에 어업권 면허를 받은 자, 영업개시자,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 외에도 휴직 및 실직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주거이전비(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의 보상도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별도로 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귀 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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