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보상비 평가방법 및 입목의 벌채비용 부담, 취득비 적용 여부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가 시장가역산법을 의미하는 지 여부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것의 의미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이를 취득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는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으로 보상하되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하라는 것은 시장가역산법으로 평가하라는 의미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벌채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8항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한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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