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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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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578, 2015.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관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인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원안가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위 규정의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당초보다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당해 사업이나 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